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1.22 15:50

구윤철 차관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유휴 국유지를 적극 개발·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유휴 필지는 용도폐지를 통해 적극 개발하고 국유농지 관리는 강화한다. 또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는 ‘청년혁신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워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재정수단의 한 축인 국유재산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199만 필지 행정재산 가운데 92%인 184만 필지는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15만 필지(8%)는 유휴 추정재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재산 등을 제외한 10만5000 필지(74㎢)는 용도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여의도의 25.5배 수준이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올해 내 용도폐지 및 활용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0년부터는 회계간 관리전환,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교환 등 용도폐지 외에 별도조치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을 통해 총조사에서 제외된 약 300만 필지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유농지의 전대,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사용을 근절하고 국유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대부 중인 국유농지 12만8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부계약 해지 및 변상금 부과, 향후 2년 간 수의계약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3월 말까지 ‘국유농지 대부 기준(가칭)’을 제정하고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해 국유농지 대부·매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신속한 용도폐지 등을 통해 유휴재산의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유농지 활용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전대 등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나라키움 역삼 A빌딩에 올해 6월 ‘청년혁신지원센터’를 마련하기로 했다. 센터는 혁신창업공간(5~7층), 소셜벤처허브(3~4층), 창업 유관 근린생활시설(1~2층)로 구성된다.

5~7층까지는 창업 육성·투자 기능을 갖춘 공공 및 민간 공유오피스 운용기관이 입주해 약 200여명의 1인 창업자 및 스타트업에게 주변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3~4층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셜벤처허브가 입주해 예비창업자, 스타타업 등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 및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1~2층에는 네트워크 카페·공유 관련 사업 등 창업 유관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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