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2.05 11:38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과 한계 기업의 퇴출 및 관리를 위한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번 원샷법 통과가 민간에서의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불황 업계의 생태게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샷법 통과로 사업의 부문별 분할 및 신규 합병이 간소화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보다 쉬워진다. 특히 신용등급이 A·B등급인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재편을 지원 받을 수 있어, 불황에 놓여있거나 혹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대표적인 불황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조선·해운 업계 기업들의 인수합병이나 사업구조 전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포스코는 이미 계열사 정리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19개 계열사를 정리한 포스코는 올해 35개, 2017년 22개 등 총 91개의 계열사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원샷법 통과가 포스코의 계열사 정리에 속도를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한편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다른 철강관련 기업들도 원샷법을 적용한 사업재편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영정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동부제철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조선 빅3’,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역시 원샷법 혜택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미 핵심자산 매각과 군살 빼기에 주력하고 있는 조선 빅3 업체들은 원샷법을 활용, 경쟁력이 약한 사업분야와 부실 계열사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이번 기회에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STX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들끼리 합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같은 대형 해운사들의 합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원샷법이 실시 되면 회사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이 10일로 단축돼 합병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현대상선 인수설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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