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1 15:03

성윤모 장관 “국회 설치는 세계 최초"
탄천, 양재, 계동사옥에도 설치 예정

국회 내 설치될 수소충전소 조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내 설치될 수소충전소 조감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건이다. 현대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각각 부여했다. 다만 중랑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만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현대차가 구축하며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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