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13 15:39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신축이 필요한 노후청사 181개에 대한 사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원대상인 노후 청사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규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및 협소율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주로 부처가 제출한 자체 평가자료에 주로 의존해왔다.

다만 안전도의 경우 부처별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등급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인 평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일부 청·관사에 대해 실시한 안전성평가를 2018년부터 모든 재건축 대상인 청·관사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던 증축사업을 포함해 평가한다. 또 일부 청·관사에만 실시한 내진 성능 평가를 모든 건물에 실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내실 있는 사전 안전성평가를 통해 신·증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며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공공청사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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