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2.20 14:32

해수부,55년만에 야간조업도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총 1시간 허용

(자료=해양수산부)
(자료=해양수산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해 5도 어장이 여의도 면적의 84배인 245㎢ 확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5도 어장을 현행 1614㎢에서 245㎢ 늘어난 1859㎢까지 확장하고 1964년부터 금지됐던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368㎢), 연평어장(815㎢), A어장(61㎢), B어장(232㎢), C어장(138㎢) 등이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 확장 후 10차례 어장 확장 중 최대 규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긴장의 바다였던 서해 5도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통해 평화의 바다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장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면 연평어장은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 서측 43.73㎢) 늘어나고 B어장 동측 수역에 154.55㎢ 면적의 새로운 ‘D’어장이 신설된다.

이번에 확장된 총규모 245㎢는 기존 어장면적의 약 15%가 증가된 것으로 여의도 면적(2.9㎢)의 약 84배에 달한다.

현재 서해 5도는 202척의 어선이 꽃게, 참홍어, 새우, 까나리 등을 연간 4000톤 가량 어획해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 어장이다. 이번 어장확장을 통해 어획량이 10% 이상 늘어나 서해 5도 어업인의 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에 확장되는 어장에서 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선안전조업규정’을 3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또 어장 개장시기에 맞춰 어장관리 및 조업지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는 현재와 같이 해군과 해경이 입체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이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서해 5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남북평화 정착 및 경비자원 확충 등 서해 5도의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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