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04 16:38
(사진=경기도의회)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4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수원고법이 들어선 새 수원법원종합청사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됐다.

수원고법은 경기남부 19개 시·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법 및 산하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수원고법이 관할하는 지역 주민 수는 842만여 명으로, 인구로만 보면 서울고법에 이어 전국 2위 규모다.

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동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수원고법 개원식 및 청사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신뢰의 탑을 쌓는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법원 가족 모두에게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은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이 고법 설치를 염원한 덕분에 수원고법이 개원하게 됐다"며 "이제 경기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항소심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김주현 초대 수원고법 법원장,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송하눈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어 "수원고법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처음 설치되는 고법인 만큼, 우리 법원이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수원고법을 출범시켜 준 국민들의 뜻을 무겁게 새기고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고법은 5개 재판부로 시작해 2020년 5개, 2021년 2개의 재판부를 차례로 증설, 총 12개 재판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이 함께 사용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연면적 8만9000여㎡), 740면의 주차공간을 갖췄다.

이날 수원고법에 대칭해 설치된 수원고검은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지검 신청사 3층 대강당에서 이금로 초대 수원고검 검사장 취임식을 열었다. 수원고검은 앞으로 수원지검 및 산하지청의 항고사건 처리, 항소 사건 공소유지, 국가·행정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수원고검 및 수원지검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20층(연면적 6만8000㎡), 주차장 600면 규모다. 일부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우선 수원고검만 신청사 업무를 시작하고 수원지검은 공사 완료 시점인 4월 중순 이전할 예정이다.

수원고검 개청식은 수원지검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5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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