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5 14:2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속 발생하는 불완전판매에 대응해 대형GA(법인보험대리점)에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GA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에 불과했다. 또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도 매우 저조해 불완전판매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형GA에 대해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우선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은 구체화한다. 특히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대형GA는 3단계 내부통제를 구축해 매년 1회 영업조직, 준법감시인,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해야 한다. 먼저 매년 영업소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 미비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점검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준법감시인은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확정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한편, 불완전판매율(1%) 및 건수(3건)가 높은 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2년 주기, 25~32시간)과 별도로 매년 집합교육을 12시간 실시한다. 현행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2년마다, 5시간)은 폐지된다.

e-클린보험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나선다. 이에 교육의무자인 보험사·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확인한다. 보험사·GA는 매분기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수자 정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교육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GA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