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6 15:41

행안부,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통보
전국 356만 소기업 중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 해당
"세금 탈루·은닉 사례에는 엄정 대응해…지자체와 공동 조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6일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받는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이지만 올해 전국 356만 소기업 가운데 체납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최근 1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되는 소기업은 제외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객관성·투명성 확보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정이 담당자의 재량 또는 내부의사결정 등에 따라 주로 선정됐으나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지자체별 감면, 사업규모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대상후보를 선정한다.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기업인지 특정 할 수 없게 납세자명 등을 블라인드 처리한 뒤 투명하게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같은 연도·세목의 재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결과의 전산등록 및 지자체간 공유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탈루·은닉 사례는 지자체가 함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사례, 조사기법 등을 신속히 매뉴얼화 하고 지자체와 함께 조사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리보호와 영세·성실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책을 지속 마련하겠다”라며 “세금 탈루·은닉 사례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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