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06 18:43

"오후 들어 대기확산 원활…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 조기 해제 가능"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된다.

환경부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연속 발령 일자는 7일로 이어져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이외에 세종, 충남, 충북도 7일 연속이며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번 조치로 우선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의 경우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일은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될 전망”이라며 “농도가 빠르게 개선될 경우 시도별로 비상저감조치가 조기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어제 지시한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한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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