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3.09 15:16

고병국 서울시 의원 대표발의 한옥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고병국 서울시의원
고병국 서울시의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대표발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한 ‘서울우수한옥인증제’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을 최대한도인 90%로 규정하고 있다.

한옥 수선 및 보조·융자지원 대상 정비, 부분수선 보조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한옥 관련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산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했다.

아울러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을 통해 비용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심의 일관성 확보를 도모했다.

현행 조례는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로 한옥 신축 보조·융자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부분수선 시의 보조지원 또는 그 금액이 최대 1000만원에 그친다. 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 건폐율을 따르고 있어 진흥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 및 수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고병국 의원이 그간 제기되어 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4)과 함께 해당 조례의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동으로 발의, 본회의 통과에 이르렀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우수 한옥 건축이 장려·확산되고, 건축자산의 현상 유지·보전 및 신·증축·개축이 활성화됨으로써 노후 한옥의 경관 개선과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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