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12 10:19

비상장사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 애로사항·외부감사인들이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 대상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요즘 기업 현장에서 외부감사 부담으로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상대하는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는 모든 상황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 해석의 여지를 갖게 된다”며 “우리의 경우 과거 외부감사나 회계감독 과정에서 그러한 여지들이 불확실성, 자의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많은 기업이 기업회계를 경영의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은 정형화돼 있지 않은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제도와 집행의 괴리를 소수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제도가 당초 취지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현장에서 외부감사가 독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먼저 회계기준이나 법령에 대한 오해로 불필요한 마찰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독지침이나 법령 해석을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그동안 현장점검 과정에서 자주 제기된 비상장회사 투자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과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한 ‘감독지침’을 제공한다”며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는 오늘 제시하는 ‘감독지침’을 유념해 향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위원회에 “감독지침에 저촉되는 외부감사인의 부당행위가 신고된 경우 해당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부감사가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동안 회계감리가 사후 적발·제재 중심으로 운영된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사전 예방과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4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금감원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은 외부감사 결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 재감사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퇴출됐는데 올해는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거래소와 협의해 상장관리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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