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3.21 18:54

대한한체육회 여성임원 비율 30% 이상 의무

유승희 국회의원(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유승희 국회의원 (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현행 통합체육회 여성임원 비율을 30%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체육회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 51명 중 7명인 13.7%에 불과하고, 시도 체육회의 경우 522명의 임원 중 여성은 고작 63명(11.4%)에 그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여성임원을 20% 이상 두도록 하고 있고, 통합체육회 역시 자문위원회 여성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에 불과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통합체육회 여성임원의 비율을 30% 정도로 권장하고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여성임원 비율을 임원 정원의 30%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유승희 의원은 “IOC가 최근 이사회 중 구성원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선임한 것을 볼 때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여성참여 확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대한체육회의 여성 임원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 여성지도자 임용 및 여성선수들의 인권보호 등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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