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1 14:06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찰이 지난 2016년 '정준영 휴대폰을 복원할 수 없다'는 거짓 의견서를 제출한 당시의 정준영 측 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또 몰카 촬영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일선 경찰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정준영)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외부의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된 바 없으나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016년 2월 교제 중이던 여성으로부터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고소를 당했었다. 당시 정준영 측은 '휴대폰을 분실했다', '휴대폰이 고장 나 복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과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이 정준영의 휴대폰을 복원하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복원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최근 드러나 '증거인멸'또는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오후 늦게나 내일 오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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