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3.28 17:24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관할청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총 회관 전경
교총 회관 전경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도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교총은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그간 입법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총력 활동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법적 대응 등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해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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