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4 17:39
서울아레나 조감도 (자료=기획재정부)
서울아레나 조감도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시 도봉구에 건립을 추진 중인 K-Pop 공연장 ‘서울아레나’ 사업이 정부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9월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민간투자 촉진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단계별 기한을 제한하고 국고 300억원 미만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사업 추진기한의 경우 적격성조사는 1년, 실시협약 체결은 18개월로 각각 제한된다.

또 민자시설 사용료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 조정 시 최저임금을 반영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후순위채 이자율의 상한을 규정하고 주주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이자를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요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추진 중인 76건(총 투자비 35조4000억원)의 민간투자 사업 가운데 56건의 사업(총 투자비 4조1000억원, 민간투자비 3조2000억원)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을 의결했다.

‘서울아레나’는 서울시가 수도권 동북부 문화·예술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4000억원 규모의 K-Pop 공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서울시는 오는 9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국방광대역통합망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돼 2020년 종료 예정이었던 군전용 초고속 대용량의 광통신망 구축·운영하는 사업이 3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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