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5 14:0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전망이다.

한편, 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열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담당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중기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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