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8 13:38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된다"며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정말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할지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밝혔다.

양예원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분들 역시도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예원과 함께 온 이은의 변호사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사기록과 형사기록을 통해 보면 재론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다"며 "보도 등을 통해 강제추행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양예원의 노출사진 115장을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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