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5 11:59

문희상,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안 병상에서 결재처리

자유한국당 정점식, 최교일, 김성원 의원이 2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장 바깥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정점식, 최교일, 김성원 의원(왼쪽부터 차례로)이 25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장 바깥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측이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한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안'을 25일 병상에서 결재처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점정식·최교일·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신환 의원 사보임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국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개선이 불가하고 국회 정기회때는 위원 선임·개선 후 30일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해당 위원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거나 위원 본인의 의사로 사임하는 경우에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국회법 48조의 예외조항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즉, 지금은 지난 4월 8일부터 개시된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다 오신환 의원 스스로가 "사임할 뜻이 없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상태여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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