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30 10:05

법사위 심사외에는 단축심의 가능성 커…지역구 감소로 본회의에서 범여권 '반란표' 나오면 '부결'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속에 여야 4당의 강공으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법안 지정되자 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플래카드를 이불삼아 덮고 누워서 시위를 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0일 새벽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속에 여야 4당의 강공으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법안 지정됐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장 330일의 험난한 행로에 들어섰다.

이후의 일정은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최단 90일)→법사위 심사(최장 90일)→본회의 부의(최장 60일·생략가능)→표결(본회의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성시 법안 통과)'를 거치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최대한 줄이면 180일만에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최장 기간으로 보면 330일까지 소요되는 기나긴 여정인 셈이다.

핵심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들 법안의 '키맨'이 각각 해당 특위의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핵심 인사다. 이들은 모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후 진행되는 법사위 심사(체계·자구 심사)는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키맨이다.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임위 심사는 최단 기간인 90일내에 통과될 확률이 높아보이지만, 이후 법사위 심사에선 최장기간까지 늘어질 확률이 적지않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면 현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문희상 의장임을 감안하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곧바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표결과정에서는 현재 상태대로라면 한국당만 반대하고 여야 4당이 찬성하는 상태인만큼 외견상 통과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숱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하는 과정에서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을때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보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구조다. 따라서 최소 28곳의 분구나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발생하게 되고 그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다. 범여권에서 만만찮은 이탈표가 발생될 경우 어렵게 합의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부터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각 해당 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여부도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이 각각 6월 말까지인데, 기한 연장이 없다면 선거제 개혁안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법사위로 각각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행안위 위원장은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라 위원장이라 심사 기간 단축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심사기간 단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국당의 강력저지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후의 모든 국회일정도 험로를 걷게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언한대로 '20대 국회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도는 한국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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