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30 12:3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타이어 제조사가 대리점에게 타이어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판매토록 강제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금호타이어는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지원률 축소, 제품공급 중단 등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타이어 제조사들은 공장도가격 대비 일정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공급지원률을 축소하면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가격이 인상된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하고 미준수 업체에는 동일한 패널티를 부과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이후 넥센타이어는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오프라인 대리점을 상대로는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가격을 인상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률 축소 등 패널티를 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의 가격 지정·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금호타이어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 1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에 대한 고발조치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효율적·경쟁적 유통채널로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행위를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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