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2 16:27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 이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코스닥 신규 상장법인은 공시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올빼미 공시’를 자주한 기업의 명단은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공시대리인 제도가 허용된다.

이 때 공시대리인은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한 자로 제한한다.

또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체계적 공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불성실공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코스닥 기업이 제출한 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사전에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주의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있어 코스피시장은 2015년에 사전확인절차가 폐지됐다.

특히 명절 연휴 등 투자자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올빼미 공시’ 근절에 나선다. 올빼미 공시는 공시시한을 준수해 규정성 제재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는 주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고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만약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할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개한다. 다만 임상시험 성공, 공급계약 체결 등 명백한 호재성 정보의 공시는 예외로 한다.

한편,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단순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

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불성실공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한다.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 도달하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 기준은 2년간 누적 벌점 30점이었다.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 후 장기 이행지연 시 불성실공시로 제재한다.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시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했을 때만 면책사유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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