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9 12: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재부는 UN결정을 반영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UN결정에 따라 최빈개도국 리스트에서 제외된 적도기니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목록에서 제외한다.

또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부탄,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앙골라, 상투메프린시페 이상 5개국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한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은 최빈개도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며 양허대상 품목은 2018년 기준 전체 품목의 93.3% 수준이다.

다만 원유,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쌀, 소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농축수산물 중 민감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혜관세 공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국제사회의 최빈개도국 지원에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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