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1 07:05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부처님 오신날(12일)을 맞아 연등과 같은 화기를 이용한 행사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251건으로 10명의 인명피해(사망 1, 부상 9)를 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씨·불꽃 방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90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연·열화,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70건(27.9%), 원인을 알 수 없는 60건(23.9%) 순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연등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사찰 대부분은 목조로 이루어져있는 만큼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국의 2만7000여 사찰 가운데 968개소가 민족문화 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어 각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는 불교가 보유한 문화재가 가장 많아(1515개, 32.6%) 사찰화재가 문화재 소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한다.

한편, 사찰 화재사고를 예방하려면 촛불 연등 대신 가급적 전구 연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절대 촛불 연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구 연등을 사용할 때는 전선이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콘센트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로 위험하니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사찰은 산중에 위치해 소방차의 접근이 어렵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운 만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기구를 설치하고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경건하고 뜻 깊은 부처님 오신날에 불미스러운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진행자들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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