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14 09:51
제로페이 QR키트 및 안내문 이미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로페이 QR키트 및 안내문 이미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 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 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직의 폐지 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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