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1 16:26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해외여행을 가서 쇼핑을 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선불전자결제수단(00페이)은 이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제휴가 돼 있는 해외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해외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VISA, MASTER 등에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납부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를 허용한다. 이에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발행한 직불카드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동일인 기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매각만 가능하다.

한편,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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