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3 11:35

"대기업 일감 독식…경쟁력 상실 야기할 수 있어"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5개 중견그룹(11위~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공정경제란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보장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가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즉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와 관행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직된 접근방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며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의 부재는 대기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역량이 훼손되고 혁신성장의 유인을 상실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그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 달라”며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혁신 성장의 싹을 잘라 버리는 기술탈취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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