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선영 기자
  • 입력 2019.05.23 18:24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보호 필요한 아동, 국가가 책임진다"…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23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23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뉴스웍스=오선영 기자] 정부는 앞으로 가정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포용국가 아동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당 조항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정부는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스웨덴 등 전 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누락 없는 출생 등록을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아동이 태어나고도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도 혁신한다. 정부는 학대,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 어떤 경로로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무엇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인지 판단하고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한다.

또 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라는 동안에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관리·감독(모니터링)하면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리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관련 인력도 보강한다.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해 공공화 선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긴급 분리한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는 데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학대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1회 만3세 유아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는 유치원을 통해 약 40만 명, 읍면동 주민센터와 가정방문을 통해 약 4만 명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간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올해 39곳에서 내년 50곳, 2021년에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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