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9 12:0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 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토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서 담뱃세 납부 및 담배제조업 허가 등 관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편법 담배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잎 등 판매점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해 소비자가 담배를 제조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시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조항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용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특히 담배 소매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만 처벌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 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정을 명확화함으로써 담배사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헀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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