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9 18:22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줄어들듯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은행이 채무조정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무자가 1년 이상 계획대로 성실하게 상환하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된다. 이에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담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성되며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결정한다.

자산건전성 등급이 떨어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복위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가운데 담보권 행사를 통해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제때 변제하면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돼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이에 최소 5년 이상 차주가 원금을 정상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했다. 거치기간을 포함하면 최대 8~10년이 소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담대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이 곤란한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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