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30 15:31
조두순 출소일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MBC 캡처)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와 불과 8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수소문 끝에 조두순의 아내 A씨를 만났다. A씨는 "남편 면회를 간다"며 남편과 이혼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안 먹으면 집에 잘한다"고 조두순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본 행동심리학자는 "여전히 남편 조두순의 잘못이 아닌 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출소 후 받아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조두순 아내 A씨의 집이 불과 8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작진은 A씨에게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고 묻자 "묻지 말고 가라"며 할 말 없으니 가라"고 답변을 피했다. 또 "그런 건 나도 모른다"며 관심도 없다"고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되는 상황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피해자 반경 몇 키로 안에 못 가고 못 살게", "막말로 내 옆집에 범죄자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닌가 진짜 끔찍하다", "딸 둔 부모로서 이건 정말 말도 아닌 것 같은 상황이네요", "조두순 출소날 언제죠 가서 제가 없애버리겠습니다"라며 분노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했다.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조두순의 진술을 참작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현재 기준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만, 당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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