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30 16:22

가격평가 만점기준,입찰금액 상위 20%-하위 20% 배제한 평균입찰가격로 개정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인정 수당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기힉재정부는 공공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재부 계약예규를 30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이 이행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의 반영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가격평가 만점기준이 현행 상위 4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에서 입찰금액 상위 20%, 하위 20%를 배제한 평균입찰가격로 개정된다. 

또 적격심사 가격평가 시 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적격심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보호, 안전제고 등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공사비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의 항목을 가격경쟁대상에서 제외했다.

간접비 지급기준은 합리화한다. 불가항력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간접비를 발주기관이 부담토록 개선하고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도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일부 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은 개선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재의 수량 등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하고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토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공공사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실시하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의 감점기준을 강화한다.

또 전기공사업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 9일부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대기업 참여입찰’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예규의 개정·시행으로 공사비의 적정성이 제고돼 기업 성장기반이 확충되고 하도급업체·근로자 처우개선 등 산업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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