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04 09:25
'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관련 대한체육회 공식 사과와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검찰이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를 기소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교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석희의 나이가 1997년생인 것을 고려할 때 조 전 코치가 2016년 이전 저지른 범죄 혐의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는 겸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인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메모로 남겨 놓은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도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동시에 조 전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른 선수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으나,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심 선수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코치로부터 그동한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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