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0 15:47
배우 윤지오 (사진=윤지오 SNS)
배우 윤지오 (사진=윤지오 SNS)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윤지오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로앤어스 최나리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후원자는 439명, 반환 후원금은 1000만원 대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은 후원 원금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책정해 총 3000만원 가량을 우선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본인의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가망했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정치적인 이슈 몰이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며 "누구나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 신변의 불안을 호소했고,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한다며 후원금을 모았다.

윤지오가 그동안 받은 후원금이 1억5000만원 이상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최 변호사는 "추후 연락하는 후원자들을 모아 2차로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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