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2 16:27

전업 GP가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도 감독대상에서 제외
최종구 "금융그룹감독제도 법제화, 노력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정’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2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7개 금융그룹(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에 모범규준을 1년 시한으로 시범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오는 7월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을 2020년 7월 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감독대상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하되 금융그룹감독 실익이 적은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을 감독대상 제외사유에 추가했다. 이는 전업 GP가 PEF(사모펀드)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보고·공시기한을 연장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말 2월내(결산일 3월내) 당국에 보호하고 3월내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표회사의 보고 및 공시기한을 필요 시 각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기존의 7개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2일 모범규준 연장 시 해당 금융그룹에 감독대상 지정을 통지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그룹감독 법제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해 나가되 모범규준을 통해서도 금융그룹감독을 계속 시행하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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