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7 12:46
(자료=인크루트)
(자료=인크루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주 52시간제도 시행에도 직장인들이 여전히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수당지급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제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절반 수준인 51%는 ‘최고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49%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5곳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초과근무수당 규정이 가장 잘 지켜지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62%)이나 중견기업(61%)도 상대적으로 준수했다. 다만 중소기업(43%)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공공기관과는 무려 37%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고정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면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악용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제도가 마련된 중소기업이 전체의 43%에 그친다는 것은 초과 근무를 해도 이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편, 초과근무를 해도 그 수급과정에서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초과근무수당을 수급/신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유명무실한 제도라 정작 신청도 못해 봤다(20%)’고 답했다.

이외에도 ‘회사 내외부적으로 진통 끝에 어렵게 수급함’(10%), ‘신청만 하고 수급 못함’(4%) 등의 답변도 있어 총 24%, 비율로는 4명 중 1명 꼴로 초과근로를 해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6%는 ’별 잡음 없이 무사히 수급’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지난 1년 간 수급한 초과근무수당 총액의 평균은 27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직장인들의 상당수는 ‘초과 근무 시 이에 맞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78%)’라고 생각했다. 다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도 초과근무는 지양해야 한다(18%)’거나 ‘편법으로 초과수당을 챙겨가는 이들이 있기에 수당 지급 반대(2%)’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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