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7 13: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달 1일부터 담보신탁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 시 비용(13만5000원)보다 약 3.7배 더 부담한다.

이에 금감원은 조합이 채권보전의 편익을 얻는 만큼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조합이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담보신탁을 1억원 대출 시 차주의 비용부담액은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 담보신탁 비용관련 소비자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차주의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 설명서 개정에 따라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한 뒤 시행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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