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6.18 10:32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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