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18 15:0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있지만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별도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 비용 중복지출, 조달업체 불편 등의 비효율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조달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다른 법령에 구축·운영 근거가 있거나’, ‘국가 보안 유지 목적상 필요하거나’, ‘나라장터를 통해서는 기관 주요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조달수요기관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이용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의 이용전환 요구 여부에 관한 사항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에 위임하되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이용전환 요구 시에는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며 “개정 시행령은 6월말에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전자조달법과 동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전자조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되고 여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조달업체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