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7 13:13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33개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제도 178건을 수록했다.

일부 변경되는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저소득 근로자는 기존의 정기지급 방식과 더불어 반기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반기 지급방식을 택할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6월에 지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식·사채 등 증권 실물은 사라지게 된다.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코픽스도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 은행이 대출재원으로 조달한 모든 자금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가 반영될 경우 현행 코픽스보다 약 0.2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결제시스템, 오픈뱅킹도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12월 전면 운영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하나의 앱을 통해 결제·송금·이체 등 모든 거래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적용횟수를 확대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40% 수준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창업자금 등 귀농 정책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등록금 전액+장려금 200만원)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10~1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실시하고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을 시행해 부당한 채용강요 등 행위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10일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가 오픈된다”며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