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6.28 14:4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26일 요르단 암만에서 ‘한-이라크 이중과세방지협정’ 2차 협상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소득은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사업장(9개월 이상 지속), 용역제공(6개월 이상 지속), 자원탐사 및 개발(30일 이상 지속)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귀속되는 분만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협정 체결 전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 없이 과세가 가능했다.

투자소득은 우리나라가 진출국 입장임을 감안해 이라크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의 경우 이라크 국내세율 15%보다 낮은 5%를, 사용료는 이라크 세율 10%보다 낮은 5%를 각각 적용해 현지 세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내세율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 목적의 정보교환, 징수 협조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이라크는 전쟁 이후 재건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설사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필요성이 높은 국가다.

현재 한화건설은 77억5000만 달러 규모의 비스야마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GS건설·SK건설은 60억4000만 달러 규모의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 사업을, 현대건설은 2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유정 물 공급시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과 이라크 수교 30주년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정 체결로 향후 이라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감소되고 과세관련 정보교환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중과제방지협정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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