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1 16:14

월 300㎾h 사용 시 1만1540원, 450㎾h 사용 시 2만2510원 각각 인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누진제 개편안이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인가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에 따라 매년 여름철 1단계 구간은 0~200㎾h에서 0~300㎾h로, 2단계 구간은 201~400㎾h에서 301~450㎾h로 각각 확대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가구당 평균 16~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월 300㎾h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4만4390원이 요금으로 청구됐으나 개편안을 적용하면 3만2850원으로 1만1540원 인하된다. 월 450㎾h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으로 2만2510원이 줄어든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며 “이를 반영해 한전에서는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하고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한전은 하반기중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한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