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1 14:11
김어준 (사진=KBS 캡처)
김어준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사건의 배후설을 주장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프래린서 기자 김웅 씨가 손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말했다.

이 방송에서 김 씨는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가 걸림돌이 되는 손 대표이사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추정하자면 지금 소스를 다 푸는 곳은 TV조선"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TV조선 측은 김 씨의 발언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4월 김 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며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종합해서 말했고, 공익적인 목적의 발언이라 위법성 조각 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경찰은 TV조선과 김어준씨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등 재수사를 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곧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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