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8 15:25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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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부당 인사 발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 구성원들의 인사 공정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피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랫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이상 구체적인 동기를 확정하기 어려워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며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면 그동안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 이를 막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로서의 평가에 치명타를 가하려는 동기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 상가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내에 소문이 퍼지자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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