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3 10:51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하반기 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투자활성화 방안 가운데 가속상각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설비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보완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기업의 투자유인을 신속히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로 법인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의 자산범위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구·인력개발시설 및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이 적용됐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했다.

한편, 개정안은 하반기 투자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 가속상각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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