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25 14:5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7년' 단축…맥주·탁주, 종량세 전환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지난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운데)가 지난 6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투자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가업상속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은 확대키로 했다. 주류세도 개편돼 맥주‧탁주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는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특히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해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한다.

또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특례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서 3000억원 매출액 조건이 삭제된다. 일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최대 5년간 나눠 납부할 수 있으나 특례대상이 되면 20년간 분납이 가능하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2%, 중견기업 3→5% , 중소기업 7→1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한다.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도 확대한다. 대기업 가속상각특례 적용 대상에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 시설을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허용한도를 50%에서 75%로 상향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확대한다.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50% 감면되는데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도 추가한다.

특히 지난 24일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중소 3%, 중견 1~2%에서 중소 5%, 중견 3%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공장이전 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을 연장한다.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한편, 주류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

다만 세수중립적 세율 설정, 생맥주에 대한 2년 한시 세율 경감(20%) 등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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