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26 11:03
윤지오 (사진=아프리카TV 캡처)
윤지오 (사진=아프리카TV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인 윤지오가 과거 아프리카 BJ 활동 당시 항공사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한 것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26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윤지오가 OO항공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지난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락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서 (윤지오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있다"며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적용되는 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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