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08.09 12:12
임효준 (사진=SBS 캡처)
임효준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성희롱으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가해자,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과 선수촌 CCTV 영상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이유를 전했다. 이어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공적 및 포상,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자격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징계 강도에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지난 6월 진전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던 도중 임효준은 후배인 황대헌의 바지를 내렸다.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이었다. 황대헌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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