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8.12 15:08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국민신뢰를 얻기 위해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해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혁신을 위해 먼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외부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해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차단하고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한 부실과세 축소방안 마련・이행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세무조사 조기종결’ 시행 및 기간연장・범위확대 최소화,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대폭 축소한다.

또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보다 세심하고 정교하게 지원하고 ‘국세행정서비스헌장’도 전면 개정한다.

국세청은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최근 경제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국세행정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며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실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반칙과 편법을 통한 지능적 조세회피에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 부실과세 축소 등으로 과세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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