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8.20 09:21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사진=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 조모씨의 영어 논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했다. 이때 연구소의 실험에 참여했고, 해당 실험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의 딸은 OO외고에 다니던 중 소위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러 개 프로그램 중 후보자의 딸은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1명의 학생과 함께 지원했다 (다른 1명은 논문작성과정에서 포기)"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됨),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해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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