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9.02 13:20

문 대통령, 9일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 임명 유력
이번 주 국민청문회 실시 가능성...기자회견 형식될 듯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청문회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청문회와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왼쪽 네 번째)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조국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었기에, 오늘 중이라도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철회한다"면서 "오늘 인사 청문회 계획서 채택 후 5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늘 오전 중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가 채택 되지 않아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30일 충분히 협의해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꼼수를 쓰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산회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오늘 오전에도 날짜를 더 뒤로 미루자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일정 합의가 되면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오늘까지로 그 권한은 오늘로 종료됐다"고 단언했다.

같은 당의 정성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명백하게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며 "2~3일에 하는 것도 국회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인사청문회를 국회가 내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한국당이 청문회를 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후 긴급 브리핑에서 "조국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회견 방식의 소명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구했다"며 "당은 조 후보자의 입장을 반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늘 중으로 조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힐 수 있는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실시토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청와대와 국회 관계자는 같은 날 "오늘로 국회가 조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개최해야하는 법정 시한이 끝났다"며 "조 후보자가 국회에서 의혹을 소명할 기회가 무산된 만큼 국민 청문회를 통해 직접 본인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 청문회 형식은 기자회견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많다면 패널이나 사회자 등을 모아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법정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도 2일까지가 끝"이라고 말했다.

국민 청문회는 이번 주 안에 열릴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3~6일 사이 조 후보자 국민 청문회를 열게된다. 이후, 9일에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조 장관이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순서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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